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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없는 죄라도 인정하고 끝내고 싶었다… 한국 검찰은 ‘유죄추정의 원칙’인가요”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없는 죄라도 인정하고 끝내고 싶었다… 한국 검찰은 ‘유죄추정의 원칙’인가요”

이근아 기자
입력 2018-09-12 17:34
업데이트 2018-09-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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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시달린 27세 나청년씨의 울분

법조인 꿈꾸는데… 벌금형도 치명타
유무죄 상관없이 檢에 사정해야 하나


6년째 1심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인 나청년(27·가명)씨는 현재 미국 동부 지역 명문대에 재학 중이다. 수사·재판을 받는 동안 출국금지가 된 기간도 있고, 여권을 발급받을 때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해 청년씨는 두 차례나 진학과 복학을 미뤄야 했다. “다른 피고인들처럼 차라리 검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간이공판제도를 수용해 벌금형을 받고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은 적도 여러 번”이라고 청년씨는 밝혔다. 그동안 청년씨 재판을 모니터링한 시민단체인 사법감시배심원단을 경유해 메신저를 통해 청년씨가 전한 소회를 전한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입은 피해는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해야 할 20대에 피고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출국금지·여권발급 제약뿐 아니라 계좌도 5년간 압류돼 있어서 은행에 갈 때마다 눈치를 보고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다. 재판이 장기화돼 진로 결정도 확실하게 할 수 없었다. 목표로 하는 법조인은 혹시나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면 치명적이라, 마음을 가다듬기 쉽지 않았다. 비정상적으로 판결하는 사건들을 많이 보다 보면, 언제 또 이상한 판사가 나와서 무조건 유죄를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 계속 피고인으로 잡아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낀 점이 있나.

-검사와 판사에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들은 피의자와 피고인 인권을 무시하며, 법을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을 위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다고 느꼈다. 애초 미국 대입시험(SAT) 문제 유출 사건은 업무방해 혐의에 초점을 두고 내사를 진행했는데,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에도 혐의를 못 찾자 ‘검찰 자존심’상 사건을 덮을 수 없어 (핵심 증거인) 원본 저작물 확보도 못한 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급하게 기소를 한 것이다.

기본적 증거인 원본 저작물을 검찰이 확보할 때까지 재판은 무한정 연기됐다.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준비를 못했으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만약 피고인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과연 얼마나 시간을 줬을지 의문이다. 이후에도 검찰은 순순히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형사사법공조 증거를 위조하고 공소장 변경 전 문서까지 위조하면서 재판을 이어 나가려 했다. 법원은 묵인하고 방조했다.

한국의 수사와 재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주기 위한 유죄추정 시스템이다. 피고인은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죄하고 조금이라도 형량을 적게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한국의 검찰과 법원이 바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첩을 잡는다거나 국익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증거조작에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까지 저지르며 유죄를 이끌어 내려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법조인들을 처벌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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