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성추행 논란 사건의 CCTV 장면. 오른쪽 여성(뒷모습)은 남성A(모자이크 처리)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고의로 접촉했다며 고소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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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면 지난해 11월 26일 한 시민단체 합동월례회에 참석했던 남성 A씨는 시민단체 일행과 악수를 하며 안쪽 방에서 걸어 나왔다. 신발장 앞에서 다른 일행을 배웅하던 A씨는 다시 안쪽으로 돌아가려 몸을 돌렸다. 이때 A씨가 여성 B씨 뒤로 지나가는 듯하더니 B씨가 A씨를 불러세웠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추행 여부’는 이 영상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A씨 일행과 B씨 일행 사이에 언쟁이 붙었고, 이내 양측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지난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즉각 항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