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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지시 받고 부당업무 수행한 문체부 간부 정직 처분…법원 “위법”

김종 지시 받고 부당업무 수행한 문체부 간부 정직 처분…법원 “위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11 14:59
업데이트 2018-09-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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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업무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선 쟁점이 되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당시 체육정책관이었던 심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문체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 심씨에 대해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기금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사유 등으로 정직처분을 해야한다고 문체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심씨에게 정직 1개월에 처한다고 통지했다.

심씨는 곧바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업무 부당처리’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진 않았다며 심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씨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8년간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춰 사유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익사업적립금 부당 운용 및 사업시행자 선정 업무 검토 태만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체육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자 부당 선정 ▲주식회사 케이토토 빙상경기 실업팀 창단 운영비 부당 지원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환수 및 사업중단 조치 등을 김 전 차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케이토토 빙상팀 창단비 34억 40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빙상팀 위탁 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나 해석이 존재하지 않아 심씨에게 법령에 위배된 부당한 지원을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나머지 세 가지 사유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처분은 당초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돼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졌다”면서 “문체부는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잘못해 징계양정을 그르쳤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며 심씨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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