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날아다니는 무도실력 필수요건 아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도실력 필수요건 아니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9-09 15:23
수정 2018-09-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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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처 공채기준에 무도능력 제외, 신장 및 시력제한도 폐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도실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런 경호원도 있지만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키가 작아도 좋습니다. 안경을 써도 좋습니다… 미래 위협에 대비할 스마트한 경호원을 찾습니다’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표방하는 청와대가 경호공무원 채용기준도 바꿔놓았다.
대통령 경호처 7급 경호원 공채  대통령 경호처 페이스북
대통령 경호처 7급 경호원 공채
대통령 경호처 페이스북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3~28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7급 경호공무원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해까지 있었던 지원자의 최저 신장 기준과 최저 시력 기준을 없앴다는 점이다. 이전까진 남성은 174㎝ 이상, 여성은 161㎝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했다. 남녀 모두 맨눈시력이 0.8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페이스북에 “단순히 신체적 제한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며 경호 패러다임이 변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드론과 로봇이 테러수단이 되고 해킹으로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시대에 몸으로 하는 2G 경호만으로 5G 테러위협을 막을 수 없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창조적 사고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시민으로 건전한 시민의식, 공직자로서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그리고 경호원으로서 충성심과 헌신의 자세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응시자격에는 무도 능력도 포함되지 않는다. 경호처는 “무도 유단자가 유리할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오해”라며 “전형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해부터 학력·출신지 등을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 채용을 진행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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