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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 낮춰준다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 낮춰준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9-07 10:44
업데이트 2018-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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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만원에서 17만~22만원으로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정부와 여당이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악의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직장가입자 월 1만 700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17만∼22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회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건보료를 거두지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건보료를 면제하면 건보 가입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휴직기간에도 건보 혜택을 받는 만큼 완전히 보험료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복지위는 지난 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건보료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건보료 경감 고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올해 근로자 부담기준 월 8730원)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에게 매기는 건보료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라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휴직 기간 1년 이내에서 건보료의 60%를 깎아주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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