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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도 ‘교원’ 인정… 1년 이상 임용·방학 중 임금 지급

대학 강사도 ‘교원’ 인정… 1년 이상 임용·방학 중 임금 지급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9-03 23:06
업데이트 2018-09-0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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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개선안 발표… 대학·강사 첫 합의

최소 3년 재임용 심사… 고용 안정 보장
주당 강의시간 6시간 이하 원칙 세워
올 연말까지 대체입법… 재원 마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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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 강요와 형편없는 처우 등 시간강사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정민 박사 사건(2010년)을 계기로 시작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도입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각자 입장에서 강사법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행을 반대했던 시간강사와 대학 측 대표가 처우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에 처음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대학 측은 시간강사가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볼 수 있도록 보장해 갑자기 학교 밖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없애고 강의가 없는 방학에도 임금을 주는 안 등이 포함됐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회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꾸린 협의회는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6개월간 토론했다.

협의회는 고등교육법을 고쳐 ‘강사’를 대학교원의 한 종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학교원은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밖에 없었다. 강사가 법상 교원으로 인정되면 형을 선고받는 등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면직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게 된다. 현행범을 제외하곤 캠퍼스 내 불체포특권도 보장받는다.

또 시간강사가 최소한의 고용 안정을 보장받도록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보통 한 학기 단위로 고용 계약했고 수시로 학교에서 짐을 싸 ‘보따리장수’에 비유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새로 임용된 강사가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인정하고 통과하면 고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도 눈에 띈다. 보통 강의를 맡으면 방학 중 수업 준비를 해야 하고 학기가 끝나면 채점 등 할 일이 남지만 대학들은 급여를 주지 않았다. 적은 급여 탓에 시간강사 중에는 번역, 과외는 물론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는 사람이 많았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강사들은 (1962년 대학 시간강사 제도가 생긴 이후) 지난 55년간 방학 때 실제로 일하면서도 급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1년 처음 정부가 발의해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고, 현장 준비 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한 대학들이 강사 수를 급격히 줄이자 “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개정안은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다. 강사들은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 주면 좋긴 하지만 대학 측이 비용 등을 문제 삼아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에는 강사와 겸임교원의 주당 강의 시간을 6시간 이하로 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교육부는올해 연말까지 개선안의 취지를 살린 대체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때문에 법 개정이 또 한번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700억~3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희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은 “국공립대처럼 사립대에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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