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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학살’ 취재기자 2명 7년형

‘로힝야 학살’ 취재기자 2명 7년형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9-03 23:06
업데이트 2018-09-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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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 국제사회 석방 요구 무시

로이터 “세계 언론에 참담한 날” 분노
와 론.  양곤 로이터 연합뉴스
와 론.
양곤 로이터 연합뉴스
쪼 소에 우. AP 연합뉴스
쪼 소에 우.
AP 연합뉴스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기자 2명에게 미얀마 법원이 끝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영국 정부, 국제인권·언론단체 등이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징역형을 강행했다. 상당한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3일 CNN 등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 법원은 이날 로이터통신 소속 와 론(32), 쪼 소에 우(28) 기자에게 ‘공직 비밀 유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현지 경찰이 건넨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체포, 양곤 감옥에 수감됐다.

이날 유죄 판결 후 쪼 소에 우는 “우리는 결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와 론은 “나는 아무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정의와 민주주의와 자유를 믿는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와 론은 지난달 태어난 어린 딸이 있으며, 쪼 소에 우 또한 3살짜리 딸이 있다. 두 기자 모두 체포 이후 이날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얀마 경찰은 와 론 등을 체포한 직후 3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인권을 탄압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로이터 편집국장 스티븐 애들러는 “두 사람과 우리 회사, 전 세계 모든 언론에 참담한 날”이라며 슬픔을 감추지 않았다. 댄 척 미얀마 주재 영국 대사는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을 대신해 극도의 실망감을 표현한다”며 “미얀마 법원이 법치에 대못질을 했다”고 비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지부장 필 로버트슨은 “두 기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언론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로힝야족 학살을 숨기려는 미얀마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든 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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