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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는 자세로”… 시골 판사 된 박보영 전 대법관

“봉사하는 자세로”… 시골 판사 된 박보영 전 대법관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8-29 22:28
업데이트 2018-08-3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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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원로법관 1호 탄생

지난 1월 대법원을 떠난 박보영(57·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시골 판사’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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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왼쪽부터)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박정화 대법관의 취임식에서 김소영 대법관 등 여성 대법관끼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보영(왼쪽부터)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박정화 대법관의 취임식에서 김소영 대법관 등 여성 대법관끼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을 다음 달 1일자로 ‘원로법관’으로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을 전담하도록 전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대법관 출신이 원로법관으로 다시 임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재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1995년부터 원로변호사를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했고, 지난해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법관 중에서도 희망자를 받았다. 지금까지 조용구(62·11기) 전 사법연수원장, 조병현(63·11기)·강영호(61·12기)·성기문(65·14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이 원로법관으로 임명됐다.

올해 1월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해 후배 법관 양성에 전념하던 박 전 대법관은 지난 6월 “다시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를 희망한다”며 원로법관 지원서를 제출해 화제를 모았다.

원로법관은 광역자치단체 법원보다 작은 시·군 법원에서 소송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주로 맡는다. 소액재판 법정에는 손해배상, 차량 수리비용, 변호사 수임료 반환 등 각종 생활형 분쟁이 밀려오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홀로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재판장의 경험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이라며 “사건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을 살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소액 사건에서 분쟁을 화해적으로 해결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1987년 법관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박 전 대법관은 17년간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2004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사 분쟁 영역에서 활약했다. 2012년 김영란(62·10기)·전수안(66·8기)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 그는 여성 권익을 향상시키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 남편 동의 없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혐의(유괴)를 받은 베트남 여성에게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8-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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