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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직접 관리 어려우면 DB형이 유리

퇴직연금 직접 관리 어려우면 DB형이 유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8-29 22:28
업데이트 2018-08-3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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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초보자 위한 ‘연금 사용 안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평소 ‘짠테크’를 외치면서도 정작 연금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금 구조와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재테크 초보를 위한 ‘연금 사용 안내서’를 정리해 봤다.
우리나라에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은 국민연금(법정제도), 퇴직연금(준법정제도), 개인연금(임의제도) 등 3층 구조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퇴직 후 소득 공백기에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사적 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채우는 게 정석이다. 사적 연금은 이른바 ‘가교연금’인 셈이다. 여기에 ‘세테크’ 성격도 강하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다음으로 중요한 노후 대비책이다. 확정급여(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확정기여(DC)형은 본인이 운용해 운용수익을 가져가는 식이다. 처음 가입할 때 10~20년을 묵히는 안정적인 자금을 계속 은행 예적금에 묶어 놓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예대마진은 물론 상품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받아간다. DC형과 DB형 모두 이 관리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지만 월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를지 모르는 돈이니 역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서 가입한 연금 조회

우선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운용 상황부터 확인하는 것이 연금 관리의 시작이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main/main.do)에서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납입액과 예상수령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바로 조회할 수 있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첫 조회를 신청하고 3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 1년 동안 부담하는 자산관리·판매·보수 등 수수료를 포함한 부담률도 비교 가능하다.

개별 퇴직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이나 수수료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www.moel.go.kr/pension/index.do)에서 볼 수 있지만 업데이트가 느리다. 연금저축은 파인 연금저축 통합공시(fine.fss.or.kr/main/saving/gongsi/pension.jsp)에서 수수료, 수익률 등을 볼 수 있다. 올해 4분기에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도 나올 예정이다.

관리 부담 때문에 소규모 회사가 많이 택하는 DC형은 본인이 상품 투입비율이나 적립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위험형 자산은 70%까지 담을 수 있다. 보통 은행은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100여개 상품을 제공하고, 증권사가 상품은 좀더 다양한 편이다. 노사 협의를 통해 회사가 계약하는 금융회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수익을 노린다면 ELB가 선택지 중 하나다. 예금보다 이자가 0.5~1% 포인트 정도 높고 퇴직연금용은 일반 ELB보다도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펀드 운용사는 2~3년 단기 운용에 익숙해 장기적인 플랜은 미흡하므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젊을수록 주식을 많이 담고, 점차 안전한 채권 비중을 높이는 타깃데이트펀드(TDF)도 참고할 만하다. 최근 1년 수익률은 -0.5~6%대로 선방했지만 아직 선택의 폭은 적다. 펀드 투입 비율을 조정할 때 환매 수수료를 아끼려면 환매 절차를 확인하면 좋다.

●개인형 IRP 퇴직 이후에도 가입 연장 가능

개인형 IRP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운용해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이자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3.3~5.5%)가 이자소득세(15.4%)보다 낮아 퇴사 후 재충전 여행을 가더라도 바로 꺼내 쓰기보다 다른 여윳돈을 쓰는 게 좋다. IRP는 무주택자 구입 등에만 해지할 수 있고 세금 혜택도 토해내야 해 추가 납입은 신중해야 한다.

개인연금 가운데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10년 뒤 비과세이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사적 연금은 연간 1200만원 이상 받으면 초과분을 종합과세하는 만큼 노후 예상 수익이 많을 경우 연금보험이 나을 수 있다. 또는 55세에 은퇴하지 않아도 연금저축을 조금씩 오랫동안 받는 세테크도 있다. 연금저축 납입 시 세액공제를 못 받은 주부나 소득이 없던 학생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8-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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