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익만 추구”… 10월 5일 선고
검찰이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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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은 1심에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됐지만, 신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병합을 요청해 한꺼번에 재판이 진행됐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병합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5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8-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