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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訴’ 직접 개입 정황

朴정부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訴’ 직접 개입 정황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8-28 21:04
업데이트 2018-08-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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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이유서 대필… 靑 검토 후 고용부에 전달

“제출 당일 靑서 받아 그대로 접수해”
2014년 고용부 측 변호사들 檢 진술
헌재 내일 ‘재판 헌법소원’ 선고 주목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려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부에서 작성해야 할 서류를 대필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고용부가 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 검토를 거쳐 고용부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과 대법원에 제출된 이유서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측 변호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법원에 제출된 이유서는) 우리가 작성해 고용부에 전달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출 당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그날 그대로 접수했다”면서 “고용부 관계자들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30일 헌재 파견 판사가 대법원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근거가 된 민법 166조 1항, 민주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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