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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당하고 문자 왜 보냈죠”…‘업무상 위력’ 피해자 탓하는 법원

“추행당하고 문자 왜 보냈죠”…‘업무상 위력’ 피해자 탓하는 법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27 22:18
업데이트 2018-08-2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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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성폭력’ 오락가락 판결

1·2심 26곳 가운데 위력관계 해석 4곳뿐
고용·상하관계 특수성보다 성폭력 집중
유죄 선고하면서도 ‘위력’ 판단은 안 해


위력관계 성폭력 당시에도 이어지지만
사건 전후 피해자 행동 등 끊임없이 의심
재판장 성별따라 1·2심 판결 뒤집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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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03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폭력이나 협박을 전제로 하는 형법 297조의 강간죄와는 구별된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지위와 그가 가진 힘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면 성립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분석한 13개 사건의 판결에서 법원의 위력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이었다. 회사 사장이나 상사인 40~50대 남성이 20~30대 여성 부하직원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에 대해 어떤 재판부는 고용관계 자체만으로도 위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가 하면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실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는 등 오락가락했다.

●“의심은 가지만 위력 행사됐다고 볼 수 없어”

13개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모두 상고 기각돼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1·2심 판결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니 위력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겨우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고용·상하관계의 특수성보다는 성폭력 자체에만 집중했다. 피해자들이 어째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했는지를 위력관계에 비춰 해석한 재판부가 1·2심 26곳 가운데 겨우 4곳이었다는 얘기다.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맞는지 판단하지 않은 판결문도 많았다.

한 회사 사장(48)이 20대 여직원을 불러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서 강제로 입을 맞췄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한 차례 간음을 했다.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범행했는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술자리에서 서로 안주를 먹여 주었고, 간음을 당한 뒤에도 “잘 도착했느냐”는 사장의 문자에 “네”라고 답한 점 등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사장이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협조하면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등 계속 업무 이야기를 한 점을 들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즉시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행동·진술분석 전문가의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고, 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받아들였다.

●재판부, 판례 근거로 피해자 철저하게 검증

13개 사건을 다룬 각각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에 대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은 물론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를 철저하게 검증했다. 범행 전후 행실을 끊임없이 의심했고, 오히려 일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더 공감하고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탓하기도 했다.

각 재판부가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규정한 피해자의 행동도 비슷한 양태를 띠었다. 성폭력을 당하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은 것,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것,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 ‘그 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접촉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특히 ‘ ·ㅋㅋ·ㅎㅎ’ 등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 등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들을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행위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삼았다.

성폭력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피해 여성들에겐 평소의 위력관계가 성폭력 당시에도 이어지지만 가해자들은 성적 행동을 할 때는 남녀관계로 분리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면서 “성폭력 당시의 위력관계를 재판부에 공감시키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60대 박물관장은 계약직인 20대 직원들과 출장을 다닐 때 모텔 방을 하나만 잡고 방 안에서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거나 “내 허벅지에 앉으라”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른 직원에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사건 당일부터 50여일을 더 근무하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관장님이 잘해 주시니까 저도 잘해 보고 싶은데…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이 “추행당한 사람의 후속 행동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됐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아버지가 경찰인 것을 아는 피고인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대담하게 추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피고인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 사건에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애 중이었고 성경험이 있었다”며 가해자의 행동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은 피해자를 탓했고, 다른 두 건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가 멀쩡한 걸 보면 저항하지 않은 거라면서, 또 다른 두 건에선 피고인이 발기부전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연예기획사 사장(49)이 소속 연습생(32·여)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2016년 1심은 무죄로 판결했다. 피해자가 그 뒤에도 사장과 행사를 다녔고 회사와 전속계약까지 체결한 점이 지적됐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에게 집요하게 사귀자고 요구하는 사장의 말을 거절하자 사장에게서 “트레이너, 매니저 아무도 붙여 주지 않겠다”는 압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1심 재판장은 이보다는 “결국 나랑 성관계할 생각인 거잖아. 나는 XX가 아니다”라며 메시지로 화를 낸 피해자에게 주목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는 남녀 사이에 하기 힘든 노골적 표현을 섞어 흥분하면서도 추행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재력에 실망해 계약을 해지하려다가 손해배상이 언급되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따라 판결 엇갈려

하지만 이 사건은 2심에서 뒤집혀 기획사 사장이 결국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연습생치고 나이가 많아 성추문이 나면 나이 어린 연습생들의 비난을 받고 장래에 (연예계에서)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 말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엇갈리는 판결에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델들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며 추행·간음한 디자이너에게 무죄를 준 1심과 유죄를 준 2심 모두 성폭력전담 재판부였지만 1심 재판장은 남성, 항소심 재판장은 여성이었다는 차이가 있다.

1심은 소극적이나마 피해자의 양해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디자이

너의 행위를 모델 업무를 위한 전신 마사지라고 인식해 거부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마사지 효능이 있다고 착각해 저항하지 않았거나 행위를 소극적으로 용인한 것인데, 설사 사전에 동의했다고 볼 사정이 있어도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민유숙 대법관이었다.

회사의 이사가 소속 팀 대리(36·여)의 팔찌가 예쁘다며 두 차례 손목을 만졌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여성 판사 1명 포함)에선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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