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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핀테크 혁신은 새로운 금융의 기회/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월요 정책마당] 핀테크 혁신은 새로운 금융의 기회/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입력 2018-08-26 17:50
업데이트 2018-08-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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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금융산업에 ‘핀테크’(금융+기술)라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정보기술(IT) 발달과 스마트폰 확산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송금, 지급결제 등 핵심적인 금융 영역까지 진출하여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다. 페이팔은 전자상거래 지급결제로 시작해 지금은 예금, 송금, 자산관리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성장했다. 알리바바는 모바일 결제서비스 알리페이를 통해 현금으로 거래하던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 결제시장으로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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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 분야 혁신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며, 그동안 꾸준히 진행돼 왔다. 1970년대 도입된 ATM은 은행 업무의 개념을 바꿨다. 인터넷뱅킹은 이미 1990년대 이후 활성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핀테크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보고서는 최근 나타나는 핀테크 혁신은 기존의 혁신과 깊이에 있어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P2P,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은 이전까지의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혁신이라는 것이다.

핀테크 혁신은 낡고 보수적인 금융을 넘어 효과적이고 편리한 자금중개를 제공하고,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금융의 동력이다. 또 기존 금융시스템과 국제금융질서에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기회다.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IT 능력을 갖고 있다. 금융 소비자들은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수용도가 높다. 핀테크 혁신에 강점이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 발전과 국제금융질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핀테크가 안정적인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원활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서는 일단 해 보고 차후에 보완하는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하여 실제 금융시장에서 사업성과 혁신성을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다면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미 영국, 스위스, 호주 등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기업에 제한적인 인가 및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다.

둘째 핀테크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핀테크 핵심 요소인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다. 이러한 규제 장벽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연을 제약하고 있다. 금융 질서와 안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혁신의 성공 사례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 각국의 핀테크 지원 체계 및 사례를 파악하고 공조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 지역 생태계인 마포혁신타운을 핀테크, 블록체인의 메카로 만들어 늘 시장과 가까이에서 대화하며 혁신 과제들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전화가 처음 발명된 1870년대 영국 우정국은 이미 전보시스템이 활성화돼 있어 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역사의 소명을 놓쳤다”고 하는 후대의 냉정한 평가가 핀테크 혁신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명확하다. 기존 방식에 안주하는 것은 곧 다가올 새로운 금융질서에서 뒤처지는 것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다.
2018-08-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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