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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계 ‘묵시적 청탁’ 여부 2대2… 대법 전원합의체 가나

삼성 승계 ‘묵시적 청탁’ 여부 2대2… 대법 전원합의체 가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26 23:14
업데이트 2018-08-2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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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 이재용 1심과 같이 뇌물 인정

“李 지배권 위협 상황서 청탁 필요성 있어”
쟁점 많아 李 2심과 함께 심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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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최대 쟁점인 ‘삼성 뇌물’에 대한 최종 판단의 몫이 대법원으로 옮겨 갔다. 하급심 결과가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1심보다 무겁게 정한 결정적 요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혐의가 인정되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16억 2800만원)이 다시 뇌물로 인정됐다. 이는 지난해 8월 25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렸던 것과 같은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의 이 부회장 항소심과 4월 서울중앙지법의 박 전 대통령 1심에선 무죄였다. 결국 1년 만에 유죄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 사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뇌물액이 36억 3484만원으로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에 대해 “이 부회장이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정의한 뒤 “승계 작업의 존재가 인정되기만 하면 개별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청탁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사실이 그룹 안팎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금산분리 원칙 강화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권에 위협이 제기될 수 있던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엇갈린 1·2심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작업 현안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워낙 쟁점이 많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거나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과 함께 심리될 가능성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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