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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2] 연말정산으로 자녀세액공제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주나요?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2] 연말정산으로 자녀세액공제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주나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8-25 10:00
업데이트 2018-0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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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0만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0만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지난달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일단 신청 자격에 맞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특히 자녀를 둔 근로자는 매년 3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기본 30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씩 자녀세액공제를 받는데 자녀장려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쏭달쏭합니다.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국세청에 물어보고 일문일답으로 풀어봤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주나요?

-현재는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으로 최대 20만원 오릅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있다던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가족들의 재산이 총 2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주는데요. 내년부터는 1억 4000만원 이상 가구만 50%를 깎습니다.

→소득 기준이 되는 ‘총 소득’은 뭔가요?

-부부가 한 해에 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원고료·복권당첨금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식사대·야근수당 등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들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갖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입니다. 주택과 자동차(영업용 제외)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전세금도 포함되는데요. 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합니다. 자영업자의 상가 전세금은 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유가증권도 포함되는데 상장주식은 최종 시세가액,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나이는 상관이 없나요?

-아닙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만 대상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아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지는 못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때 자녀세액공제액을 떼고 줍니다.

→이혼해서 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있지만 매달 양육비를 보냅니다. 장려금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을 누가 신청해서 받을지 배우자와 결정해서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미혼모 또는 한부모 가정도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도 받을 수 있나요?

-올해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장려금을 주기로 해서 내년에는 꼭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ARS(1544-9944)나 국세청 모바일 통합웹,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면 됩니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해도 11월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지원액의 10%가 깎입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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