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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 인정…이재용에 불리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 인정…이재용에 불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8-24 11:42
업데이트 2018-08-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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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뇌물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1심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달라진 점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한 삼성의 지원금 16억 2800만원 부분이다. 재판부는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재용 전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됐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에 대해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승계작업은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며 “승계작업 존재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개별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청탁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가장 핵심적인 승계작업으로 평가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 조치 직후에 실시됐으며, 단독면담 이후 승계작업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 기조가 계속 유지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독면담 이후 정부가 삼성에 우호적인 업무처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의 지시·승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뇌물)에 대해 이 부회장 재판에서는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관심이 쏠린다. 상고심에서 다르게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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