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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 이규진 부장판사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檢 소환 이규진 부장판사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8-23 22:08
업데이트 2018-08-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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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찰·재판 개입·증거 인멸 의혹…‘사법농단 윗선 규명 신호탄 되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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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이규진(56)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법농단의 ‘지시’와 ‘실행’의 중간 고리 역할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가 ‘윗선’을 밝히면,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이 부장판사를 소환해 법관 사찰과 문서 폐기 등 사법농단 관련 의혹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 출두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향후 수사의 징검다리로 삼을 계획이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장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다. 임 전 차장과도 근무 시점이 겹친다.

이 부장판사의 혐의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법관 사찰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 모임에 압력 행사 ▲2015년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사법농단 관련 문서 삭제 지시 등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시를 한 윗선이 없다면 본인이 (사법농단 관련) 일을 꾸민 게 된다”면서 “구조상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검찰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던 법원 비리 사건 관련 계좌추적 상황과 통신·체포영장 청구 등 수사기밀을 영장전담 판사에게서 받아 법원행정처로 넘긴 의혹을 받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모(41) 부장판사와 전직 서울서부지법 직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전달해 도주케 했다”면서 “나 판사의 지시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연관돼 있는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신광렬(53)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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