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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27~36개월 소방서·교도소 대체복무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 27~36개월 소방서·교도소 대체복무 유력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8-22 23:12
업데이트 2018-08-2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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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추진단 이달 중 최종 정부안 마련

육군 복무기간 최대 2배… 2020년 시행
국방부 “중간 기간인 3案 선택될 수도”
연구요원·공중보건의 등과 형평성 고려
합숙만 허용·예외적 출퇴근 방안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27~36개월 동안 교도소와 소방서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자료’를 통해 대체복무기간으로 36개월 또는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6개월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 27개월은 1.5배에 해당한다. 대체복무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소 27개월에서 최대 36개월 내에서 정부 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27개월과 36개월뿐 아니라 그 중간의 제3안이 선택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기간을 포함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7개월안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체복무기관은 소방, 교정,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업무 기관이 검토되고 있다. 이 중 인력난을 겪는 소방서·교도소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 방식으로는 합숙 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에 대해서는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두는 방안과 병역 판정 및 병역 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에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원심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실무추진단이 마련하는 정부안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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