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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독립지의 비극/홍희경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독립지의 비극/홍희경 사회부 차장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8-20 17:28
업데이트 2018-08-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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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은 도처에 있는 것 같다. 먼저 ‘공유지의 비극’이다. 1968년 사이언스에 실린 짧은 논문에 나온 얘기다. 마을 공동 목초지가 있다면 제 것을 아끼느라 먼저 공유지 풀로 가축을 먹일 것이란 직관에서 비롯됐다. 노는 땅 보기 어려운 요즘엔 ‘사유화의 비극’이 더 낯익다. 공유해야 할 자원을 쪼개 사유화하면 투기, 즉 지대 추구 행위로 공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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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소셜미디어랩 기자
홍희경 소셜미디어랩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이 두 개의 비극이 겹친다. 공유지라 믿어 비평을 자제하며 가꾸려 했던 사법체계는 사유화돼 있었다. 법조인의 사유지인데 공유지로 착각하고 물색 없이 법원의 독립을 맹신해 가며 매달린 꼴이다. 뒤늦게 ‘내 사건은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국민을 폄훼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무릎을 친다. 잘못 알았었다.

지독한 폄훼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은 그나마 ‘국민’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나머지 문건에 국민은 없다. 대신 사법부와 견주려는 ‘법무부’란 행정기관을 상대로 어떻게 협상할지 전략이 있다. 삼권분립에 따라 서로 견제할 필살기를 나눠 가진 ‘청와대’와 ‘국회’를 어떻게 품을지 복안이 있다. 언제든 경쟁 세력으로 치고 올라올지 모를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비책도 있다. 국민은 그저 법원이 청와대, 국회, 헌재, 검찰과 다툴 때 볼모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언급된다. 권력의 환심을 사는 방편으로 일제 강제징용 배상 선고 지연을 논의할 때 늙고 쇠약해진 국민이, ‘경제는 보수’란 재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언제든 삶의 벼랑 끝에 선 국민이 스쳤다 사라진다.

파국이든, 파탄이든 상황은 기어코 끝날 것이다. 법원이란 고도의 관료사회에선 벌써 ‘위기 다음’을 채비하는 낌새마저 있다. 법관회의, 사법발전위원회가 분주하다. 판결문 공개나 전관예우 실태조사처럼 꺼리던 이슈를 선제적으로 잡기 시작했다. ‘양승태 행정처와 다르다’는 각오에 중첩된 메시지가 들린다. ‘일부 엘리트 판사들의 문제였다, 일선에서 재판하는 성실한 판사들은 다르다, 우린 바뀔 수 있다.’

솔직히 회의적이다. 제도와 체계는 리더십에 감읍해 쉽게 돌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에 푸르던 리더십이 체제에 굴종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다. 나치 체제는 핵심부를 차지한 광신자들이 설계했지만, 명령에 순응해 주어진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던 ‘악의 평범성’에 의해 유지됐다. 핵심부를 손바꿈한다고 체제가 따라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기적 국민들’이란 표현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한 말인 줄 안다. 평범한 국민들이 일생에 어쩌다 한번 사법체계와 씨름할 때의 모순점을 다루는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연재 취재를 하다 보니 격해졌다. 민사의 70%를 소액사건으로 덤핑, 상고심의 70%를 심리불속행으로 또 덤핑, 법원이 책잡히지 않도록 당사자가 다툰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생략한 판결문, 법정 뜨내기인 피고인보다 단골인 검찰 심중을 먼저 살피는 유죄추정 원칙의 재판, 설사 법정에서 말을 바꿨더라도 검찰 진술 조서에 준해 이뤄지는 법관의 판단들…. 문건 속뿐 아니라 현실의 법원에서도 국민은 스쳐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일선 법관들은 스스로를 혹사해 가며, 국민이 객식구가 돼버린 사법체계를 지탱해 왔다.

사법부는 왜 독립해야 하는가. 사회의 안정, 체제 유지를 위해서란 법원 내부의 답이 드디어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시효를 다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인권을 보장할 기관이 되기 위해 문건 속 파트너들로부터의 독립을 바란다.

saloo@seoul.co.kr
2018-08-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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