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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미실시 BMW 1만1천대…운행정지 대상은 3천500대 예상

안전진단 미실시 BMW 1만1천대…운행정지 대상은 3천500대 예상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7 14:40
업데이트 2018-08-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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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운행중지 명령서 발송
BMW 차량 운행중지 명령서 발송 정부가 부품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 BMW 일부 차량의 운행중지를 결정했다.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직원들이 리콜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주들에게 발송할 운행중지 명령서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2018.8.16 연합뉴스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정지 대상이 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이 1만1천400여대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차량은 총 1만1천471대로, 전체 리콜 대상의 10.8% 수준이다.

방문·전화 등을 통해 전국 61개 BMW 서비스센터에 안전진단을 예약한 차량은 7천937대다.

이들 차량은 곧 안전점검을 마칠 예정이어서 실제 운행정지 대상이 될 차량은 약 3천500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예약조차 하지 않은 3천500여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는 전날부터 국토부 요청으로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차주에게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

명령서를 수령한 차주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매일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통해 안전진단 완료 차량 정보를 확인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다.

BMW는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2016년 11월 이전 생산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장착 차량 42개 차종, 10만6천여대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통해 화재 위험이 있는지를 판별해주고 있다.

BMW는 긴급안전진단 후 해당 차량에 대해 EGR 부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대로 순차적 리콜을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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