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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인상만 문제? 노후소득 보장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

국민연금보험료 인상만 문제? 노후소득 보장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8-17 19:02
업데이트 2018-08-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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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성 확보와 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초·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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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선 위해 모인 권덕철-김상균
국민연금 제도 개선 위해 모인 권덕철-김상균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과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8.17 연합뉴스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재정목표 설정’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인상’ 등을 제외한 기초연금과 장애·유족연금 등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나머지 급여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확장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2015년 기준)로 주요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12.5%)보다 3배 이상 높다. 국민연금 평균 급여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3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55.8%로 절반을 차지한다. 2013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후 노인 빈곤율이 매해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나 이마저도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4월 기준 20만 9960원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과 보험료율 인상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로 국민연금과 함께 체계화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계산위원회 내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서로 연계해 감액하는 현행을 유지하기보다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함께 논의해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상균 제도발전위원장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힘만으론 힘들다”면서 “확장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선 별도의 협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번 재정계산의 급여제도 개선 사안에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주요 사안에는 유족·장애연금이 있다.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1등급이면 100%, 2등급은 80%, 3등급은 6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2017년 장애연급수급자는 7만 8000명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평균 43만 8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장애 1등급이라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소득대체율이 8.0%에 불과하다. 2017년 말 현재 유족연금은 26만 9000원으로 3인 가구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182만원)의 14.8%에 그친다. 이는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을 낮게 적용하는 것과 의제가입기간을 20년으로 짧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의제가입기간을 20년이 아닌 사고 등에 의한 장애나 사망이 발생한 시점에서 노령연급 수급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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