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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2057년...보험료 내년부터 2%p, 향후 10년 4.5%p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 고갈 2057년...보험료 내년부터 2%p, 향후 10년 4.5%p 단계적 인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8-17 13:59
업데이트 2019-04-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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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시기 2057년
소득대체율 45% 인상시 내년 보험료율 2%p 인상
대체율 40%유지하면 2029년까지 4.5%p 인상해야
정부 “자문안은 재정계산 첫 발 내딛은 것”

2057년 국인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11%로 인상하는 것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내년부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1%로 올리는 방안이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 월급쟁이라면 현행 월 13만 5000원에서 월 3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서울신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제고개선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안은 2028년까지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그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2% 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70년으로 상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중시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담겨 있다.

두 번째 안은 2088년까지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후엔 적립배율 1배(국민연금 지급분 1년치만을 적립해 두는 것)를 달성하려면 보험료를 17.2%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70년간 8.2% 포인트에 달하는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먼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보험요율을 13.5%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만으로 재정 안정화를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에 2030년부터 204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2세(2033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거나. 급여율과 추가 보험료율을 올려 2088년까지 보험요율 3.7% 인상과 맞먹는 효과를 내야 한다.

이 안에 채택될 시 368만원(2018년 중위소득)을 버는 회사원이 2029년에 내야할 보험금은 33만 1200원에서 49만 6800원으로 인상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16만 5600원에서 24만 8400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후 2043년까지는 수급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상향되거나 혹은 2088년까지 보험료가 3.7% 포인트 더 인상된 66만 3920원을 내야 할 수 있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 수급 게시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은 두 가지 안 중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며, 저출산·고령화 흐름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그런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자문위에서 제안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이어 “지금까지 재정계산 자문위에서 제안안 최초의 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자문위 내에서도 두 가지 안이 제시될 만큼 각론이 펼쳐질 사안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고령화 흐름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후에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연금 지급 보장’에 대해서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자문위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김상균 제도발전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공무원연금처럼 명시하긴 어렵겠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상적으로나마 법률을 개정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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