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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면허 유지…“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

진에어 항공면허 유지…“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17 11:02
업데이트 2018-08-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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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과 관련해 항공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17일 결정했다. 다만 진에어의 경영 형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진에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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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면허 취소로 달성하는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구(舊) 항공법(현 항공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임원 재직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청문,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 자문회의 등을 진행했다. 면허자문회의에서는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개선 대책에는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이 담겼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임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직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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