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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거절했다고 취업 면접 쫓겨난 무슬림 여성 손배 승소

악수 거절했다고 취업 면접 쫓겨난 무슬림 여성 손배 승소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8-17 07:39
업데이트 2018-08-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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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들에서 악수는 상대를 만났을 때 반가움을 나누는 흔한 예법이다. 그런데 무슬림 일부는 직계 가족 외에는 다른 성(性)과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악수하자고 강요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날 것이다.

스웨덴의 무슬림 여성 파라흐 알하예흐(24)는 고향인 웁살라의 통역회사에 취업하려고 면접을 봤다. 그런데 남성 면접관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어 면접관에 인사를 했지만 내민 손을 맞잡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면접장에서 쫓겨났다. 알하예흐는 회사가 차별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스웨덴 노동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줘 회사에 4만 크로네(약 534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라흐 알하예흐는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는 무슬림 여성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파라흐 알하예흐는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는 무슬림 여성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악수 때문에 논란이 되는 일이 간혹 벌어진다. 지난 4월 알제리 출신 여성이 프랑스 시민권 취득 기념식에서 한 관리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이 취소된 일이 있었다. 2년 전에는 스위스 학교가 두 무슬림 소년이 여교사의 악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녀 교사 모두의 손을 맞잡지 못하게 한 일 때문에 논란이 빚어졌고 가족들의 시민권 취득 절차가 한때 중단되는 일까지 있었다.

알하예흐의 취업을 막은 번역회사는 법정에서 직원들은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훈련받았으며 여성이라고 해서 악수를 안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알하예흐의 예법은 통역으로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를 대변한 성차별 옴부즈만 위원들은 그녀가 가슴에 손을 갖다대는 예법으로 예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노동법원은 그 회사의 주장이 일견 타당하다면서도 악수 같은 것으로만 예를 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종교적인 이유로 악수를 거부한 그녀의 행동은 유럽인권헌장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며 이 회사는 무슬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판사들도 의견이 갈려 표결을 했고, 3명이 알하예흐의 주장에 동조하고 2명은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알하예흐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난 신을 믿는데 스웨덴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그럴 수 있어야 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남녀를 다르게 대우할 수는 없다. 나도 그 점을 존중한다. 난 남녀 모두 신체접촉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종교 교리에 따라 살면서 동시에 내가 사는 나라의 법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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