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서울신문DB]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국현)는 16일 시형씨가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기사삭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공적 존재이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방송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해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시형씨의 의혹도 제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8-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