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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1심서 의원직 상실형

김학준 기자
입력 2018-08-16 22:16
업데이트 2018-08-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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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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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 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3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판사 출신으로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날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선고된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거 대법원이 수사·재판 대응 방안을 대신 세워준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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