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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독살’ 동남아女 속아서 죽였나 알고 죽였나...내일 판결

‘김정남 독살’ 동남아女 속아서 죽였나 알고 죽였나...내일 판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8-15 15:47
업데이트 2018-08-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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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두 여인은 암살 위해 훈련 받았다”...유죄 판결땐 사형 불가피

김정남 암살 피고인인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가운데) 서울신문 DB
김정남 암살 피고인인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가운데)
서울신문 DB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아 여성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말레이시아 법률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15일 안타라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전 11시)부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여)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0·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두 피고인은 지난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피고인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를 것을 지시한 리지현(34), 홍송학(35), 리재남(58), 오종길(56)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비행기를 타고 북한으로 도주했다.

반면 시티와 흐엉은 현지에 남아 있다가 잇따라 체포됐고, VX 잔여물이 남은 옷가지를 객실에 방치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6월 최종 논고를 통해 “(김정남 살인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실행된 암살이며 두 여성은 (암살을) 성공시키기 위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영상을 검토한 결과 두 명의 용의자가 김정남에게 독극물을 바르기 전이나 후에 전혀 웃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완 샤하루딘 완 라딘 검사는 “용의자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사악한 음모를 감추기 위해 순진한 척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용의자들은 김정남의 눈에 VX를 바르고 난 직후 곧바로 손을 씻었는데, 이는 이들이 김정남을 죽일 의도가 있었고 자신들이 독극물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교수형을 받게 된다. 시티와 흐엉 모두 또는 두 명 중 한 명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라는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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