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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재판부 “폭행·협박 있어야 성폭행”

‘안희정 무죄’ 재판부 “폭행·협박 있어야 성폭행”

곽혜진 기자
입력 2018-08-15 01:06
업데이트 2018-08-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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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성폭력에 관한 현행법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였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적 힘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며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과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노 민스 노’는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했는데도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성폭력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예스 민스 예스’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면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가 분명히 합의 의사를 밝힐 때만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영국·캐나다·독일 등지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 ‘당사자 간 동의’가 없으면 강간죄로 인정한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은 ‘위력의 행사’를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으로 본다. 재판부가 지적한 대로 성폭력의 기준을 협소하게 적용하는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돼 왔으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점을 들어 위력 관계에 있다고 봤다. 그렇지만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지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질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런 책임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으나 국민적 합의로 구성된 입법행위에 의해 성폭력 처벌 규정에 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사법적 판단에서는 엄격한 해석, 증거 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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