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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세계 8억t 유통 몬산토 제초제 발암 인정…3000억 배상 판결

美, 전세계 8억t 유통 몬산토 제초제 발암 인정…3000억 배상 판결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8-12 22:30
업데이트 2018-08-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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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당 성분 제초제 사용량 5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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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연합뉴스
AP 연합뉴스
다국적 농업 기업인 몬산토의 제초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내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2015년 몬산토 제초제에 함유된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물질인 ‘2A 등급’으로 분류했지만 우리나라 등 전 세계에서 매년 쓰는 몬산토 제초제 규모는 8억t에 이른다.

●美학교 관리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시한부 선고

미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며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한 드웨인 존슨(46)에게 몬산토가 3900만 달러(약 440억원)의 손해배상과 2억 5000만 달러(약 2800억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지역 학교 운동장 관리인으로 일한 존슨은 2014년 암의 일종인 ‘비(非)호지킨 림프종’(림프조직 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전환하는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의 변호인 티머시 리첸버그는 존슨이 매년 20~30차례 몬산토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레인저프로’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초제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몬산토가 제초제 성분의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고, 존슨의 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고 CNN은 전했다.

리첸버그는 이날 평결에 대해 “미 환경보호청(EPA)에 큰 경종을 울릴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 내 유사 케이스는 4000건이 넘는다. (집단소송과 유사한) 단일 광역소송(MLD)도 400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몬산토 측은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안전하다는 수백 건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농진청 글리포세이트 출하제한 처분 해제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암 위해성이 낮고 가격이 싸다”며 국내 글리포세이트의 출하제한 처분을 해제했다. 2015년 기준 몬산토 등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의 사용량은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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