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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5일 만에 숨진 신병…22년 만에 보훈 대상 인정

‘가혹행위’ 5일 만에 숨진 신병…22년 만에 보훈 대상 인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12 13:51
업데이트 2018-08-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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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22년 만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사망한 군인인 이모씨의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1996년 2월 공군에 입대해 훈련을 마친 뒤 그해 4월 한 비행단의 헌병대대로 배치됐지만 소대에 전입한 지 닷새 만에 경계근무를 서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목숨을 끊었다. 이씨의 사망 직후 15명의 동료 및 선임병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고 타살의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아 단순히 자살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이 났다.

이씨의 부모는 2012년과 2013년 “아들이 구타를 당하던 중 배에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모두 거절됐고, 2014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에 이씨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시 기록들과 부대 동료 9명에 대한 진술을 새롭게 들으며 재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조사에 응한 동료들은 당시 선임병들이 전입한 신병에게 근무 수칙 외에도 150~200명의 지휘관·참모들의 차량번호 및 관등성명, 소대병사 기수표, 초소 전화번호 등을 A4 용지 4~5장에 깨알같이 적어 사흘 안에 외우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그 사이 생활관 또는 경계근무 중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암기상태를 점검하고 질책을 해 전입한 신병은 휴식시간은 물론 심야에도 화장실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암기를 해야했다고 전했다. 또 이씨가 고참들이 전입 신병들을 집합시켜 신병의 바로 윗기수 고참들에게 머리박기 등 질책을 하는 가혹행위를 선보이기도 했다.

1996년 이씨의 사망 직후 조사 당시 “평소 내무반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면서 이씨가 성격 탓에 소대에 잘 적응을 못해서 사망하게 됐다고 진술한 김모 상병이 사실은 후임병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선임병이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김 상병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 사흘간 계속 같은 근무조에 편성됐고, 이씨의 사망을 최초로 발견하기도 했다.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씨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씨의 부모는 이 결정 이후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다시 했지만 여전히 인정이 안 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씨의 사망이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정서적 불안 요소가 가중되면서 자유로운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국가유공자 제도나 보훈보상대상자 제도와 구별되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원회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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