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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정의당 “개악”

줄 잇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정의당 “개악”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8-10 21:15
업데이트 2018-08-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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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보고서 읽는 부처 관계자들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보고서 읽는 부처 관계자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에 배포된 ‘최저임금 인상 및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자영업자 지원대책’ 보고서를 부처 관계자들이 읽고 있다. 2018.8.10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국면에서 발생하는 몇몇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업종·연령 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내용 등이 주로 담겼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어긋나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이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두 9건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하고 업종별·연령별 차등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결정과정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단일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각각 사업 규모별·종류별 구분 적용과 지역·산업의 경제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강 의원은 시·도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중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80~120%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법안도 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농가 소득은 하락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고충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단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0일 환노위원장인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업종별·연령별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선 “임금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2년에 한번 결정하는 제도로 바꾸는 안에 대해선 “물가 인상률 등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무시하고 인상률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위원회는 “중소상공인을 힘들게하는 대기업들의 갑질과 가맹점 수수료, 높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점을 숨기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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