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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명 래퍼 ‘씨잼’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혐의 유명 래퍼 ‘씨잼’ 집행유예 선고

남상인 기자
입력 2018-08-10 18:02
업데이트 2018-08-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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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케이블 음악방송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인 씨잼은 10차례에 걸쳐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씨잼은 지나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씨잼은 이날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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