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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 1심 배상 판결에 항소…“국가 책임 인정 부족”

세월호 유족들, 1심 배상 판결에 항소…“국가 책임 인정 부족”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9 17:29
업데이트 2018-08-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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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청구 금액 일부 인정된 희생자 부모 등 228명이 항소…국가는 10일 항소 결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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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18. 7. 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의 소송 대리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했다”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테니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항소심에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항소에 참여한 원고들은 1심이 청구 금액을 일부만 인정한 희생자 부모와 조부모 등 228명이다.

소송 당사자인 국가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기한은 10일까지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 해운 측은 지난 3일 원고 일부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재판부는 ‘부실 구조’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판결을 근거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족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현장구조 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도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행위들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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