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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급물살 탔지만 여전히 쟁점 ‘산적’

은산분리 완화 급물살 탔지만 여전히 쟁점 ‘산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9 10:02
업데이트 2018-08-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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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배제에 네이버·카카오도 ‘발목’ 케이뱅크는 KT 공정거래법위반 문제로 ‘곤혹’

여야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안 내용과 실제 적용 여부를 두고 여전히 쟁점이 많다.

지분보유 한도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4%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아직 이견이 있다.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적용 예외로 두는 문제는 얼마나 많은 시장 참가자를 만들어낼지를 결정하는 가늠자다.

자본금 부족 문제를 풀어야 하는 케이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추가 지분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5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의 출발점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다.

지금은 은행법 개정안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 있다. 은행법을 개정할 경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7일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8일 여야의 합의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방향이지만 지분율 문제는 아직 뜨거운 감자다.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선 지방은행 수준인 15% 정도면 된다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업계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력을 갖고 제대로 움직이려면 지분보유 한도를 50%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는 부분 역시 논란이다. 논의의 중심인 정재호 의원안은 이들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훼손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네이버나 SK, 삼성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배제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혁신을 한다면서 이들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문제 제기다.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10% 보유한 카카오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카카오의 자산은 8조5천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규정하는 자산 10조원에 근접해 있다. 즉 카카오의 자산이 10조원을 넘기면 4% 초과 지분의 의결권이 사라지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 매각 명령을 받게 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입법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을 소지가 있다. KT가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3월 7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 대주주 심사 부적격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최근 5년간 금융·조세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는 법률적 단서가 있다.

케이뱅크 측은 금융관련법 위반이 아닌데다, 금융혁신에 대한 정책 취지에 따른 은산분리 완화임을 감안할 때 초과 보유를 허용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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