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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맡았다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박탈한 70대 부부…법원 “연금 지급해야”

차명재산 맡았다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박탈한 70대 부부…법원 “연금 지급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10 09:03
업데이트 2018-08-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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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동생의 차명 재산을 보관한 70대가 소득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권모(71·여)씨와 정모(73)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노령연금 부적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 부부는 2016년 12월 구로구청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267만여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인 190만 4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83만여원과 소득환산액 183만여원을 합해 산정됐다.

권씨 부부는 구청에 “투자증권 계좌는 동생의 차명계좌여서 이 계좌에 예치된 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에 예치된 돈이 실제로는 권씨 동생의 재산에 해당하는 이상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상 원고들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에 포함해선 안 된다”면서 “계좌의 돈을 제외하면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은 90만여원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동생이 법정에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혹시 내 재산에도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까 걱정돼 언니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에 있던 돈으로 오피스텔 5채를 구입했다”고 증언했고, 실제로 권씨 동생이 해당 계좌를 이용해 여러 차례 투자를 했다가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수 이체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증권계좌는 권씨의 재산이 아닌 권씨 동생의 재산을 차명 보관한 게 맞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초연금법령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는 금융실명거래법 3조 5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권씨 재산으로 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히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구청장 등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권자와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집이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권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실제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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