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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헌재 전면전…‘특근 거부’ 헌법소원 결정 막으려 했나

[단독]대법-헌재 전면전…‘특근 거부’ 헌법소원 결정 막으려 했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8-09 15:12
업데이트 2018-08-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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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판거래 의혹 제기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한정위헌으로 결정하면) 대법원과 헌재간 전면전, 무한투쟁 상태에 돌입”

“재심청구, 재판소원 쇄도해 이른바 핑퐁게임이 전개되리란 것은 명약관화”

“한정위헌 결정은 소위 (재판 당사자에게) 희망고문의 원인을 제공하는 셈”

“사법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혼란 상태”

 

법원행정처는 어떻게 해서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막고 싶었을까. 특근 거부 업무방해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행정처가 헌재에 보낸 검토 의견서에는 헌법 해석상 한정위헌은 허용되지 않고, 권리구제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행정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배치되는 한정위헌 결정은 분쟁해결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이같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13장을 할애했다. 행정처가 헌재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보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행정처가 같은 취지의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재판거래 의혹으로 업무방해 헌법소원 사건이 떠오르고 있다.

◆“1주일에 4억 1000만원 손해…업무방해 인정”

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업무방해)에 대한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에 따르면 행정처는 헌재의 역할 범위를 규정했다. 행정처는 의견서를 2015년 11월 헌재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한국 헌재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다르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한정위헌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과 한정된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헌재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최고 정점의 심판체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한정위헌을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 헌재는 독일과 달리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강모씨 등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처는 “평일 잔업과 휴일 특근을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조합원 투표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며 “해고 사실이 알려진 뒤 3일만에 특근 거부를 실행하는 등 행위의 전격성을 충족하고, 1주일에 4억 1000만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중대성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헌재 한정위헌 결정해도 법원이 따르지 않을 것”

행정처는 무엇보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해도 법원에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행정처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해도 대법이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는한 양 기관은 평행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재판에 대한 헌재 심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정위헌 결정을 양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결국 법원재판→헌법소원(한정위헌)→재심신청(재심기각)→재판소원 순으로 핑퐁게임이 전개되면서 한정위헌 결정이 희망고문이 된다고도 말했다.

행정처는 계속해서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행정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헌재가 무오류임을 자처하는 것으로, 두 기관간 전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 선언은 대법원과 헌재간 전면전, 무한투쟁 상태 돌입 이미지를 줘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제주대 교수 뇌물사건, 유죄→한정위헌→재심 기각→재판소원

행정처는 예시로 제주대 교수 뇌물 사건을 들었다. 제주대 교수 A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다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12년 ‘심의위원을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A씨는 또다시 헌재에 사실상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결국 행정처는 한정위헌 결정 이후 재심이 기각되고, 헌재가 이를 취소해도 확정된 유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법무부가 피고인을 석방하는 등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도 말했다. 이 경우 “석방된 피고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해도 법원으로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고 경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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