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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방화’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죄질 나쁘지만 사형 처할 사안은 아냐”

‘종로 여관 방화’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죄질 나쁘지만 사형 처할 사안은 아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09 10:44
업데이트 2018-08-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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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꽃 놓여진 서울장여관
국화 꽃 놓여진 서울장여관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사건으로 여행 중이던 세 모녀가 숨지는 등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22일 오전 시민들이 추모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국화 수십 송이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여관 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며 서울 종로의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5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쯤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닌 사안을 갖고 다수가 모여서 자고 있는 여관에 불을 질러 어린 아이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을 사망케 하고 치명적인 상해까지도 입게 만든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정말, 굉장히 좋지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사형에 처하는 사안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과연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하는 것으로 다소나마 위로의 말이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피고인이 개별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불을 질러 사망을 초래하게 된 점이고 과거 유사한 정도의 범행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냐, 과연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을 처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고민해 볼 때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을 처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완전히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방청석에서 선고 공판을 지켜보던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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