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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특활비 항소 접고 해외출장 의원 명단 공개하라

[사설] 국회, 특활비 항소 접고 해외출장 의원 명단 공개하라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08-08 20:52
업데이트 2018-08-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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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공개 거부는 시간 끌겠단 속셈…권익위 통보 명단 옥석 가려 징계해야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와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국회가 어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단다. 참으로 해괴하고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자신의 위법행위를 피감기관더러 조사해 고발까지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떤 피감기관이 자신의 목줄(예산)을 쥔 국회의원들을 조사해 수사의뢰할 수 있겠나.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명단을 통보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한 곳은 피감기관”이라며 “국회는 이를 조사하거나 명단을 밝힐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 38명이 포함된 공직자 96명의 명단을 한국국제협력단 등 해당 피감기관과 감독기관 모두에게 통보하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나 수사의뢰를 하도록 했다. 권익위 측은 이 같은 조치 요구가 피감기관과 감독기관 모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국회의 뻔뻔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달 1심 법원이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국회는 이를 거부한 채 오늘 항소장을 접수시키기로 했다. 이미 18·19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대법원 판결로 공개되는 마당에 현 20대 특활비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심보가 놀랍다. 가능한 한 대법원까지 끌고 가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이다. 방어권의 부적절한 남용이자 사법 자원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의원들의 김영란법 위반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나 특수활동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나 모두 ‘제 식구 감싸기’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국회는 얼마 전 똑같은 해외출장 문제로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례를 벌써 잊었나. 2명의 전직 대통령이 특활비 문제로 치도곤을 당하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남의 잘못은 결사적으로 들추어내면서 자신의 흠은 어떻게든 감추고 합리화하려는 국회의 ‘내로남불’ 구태에 신물이 난다.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 38명을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자체 조사해야 한다. 법 위반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고 징계나 수사의뢰 조치를 밟아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특활비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접고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길 촉구한다.

2018-08-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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