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도로 고인 빗물 때문에 차 고장…법원 “배수시설 관리 책임자도 배상해야”

도로 고인 빗물 때문에 차 고장…법원 “배수시설 관리 책임자도 배상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08 13:36
업데이트 2018-08-08 13: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
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
도로에 고여있던 빗물 때문에 차가 고장났다면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신헌석)는 국내의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와 서울시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박모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39분쯤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달리며 동작대교 방면에서 강북 방면으로 가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에 고여있던 빗물이 차의 공기흡입구로 들어가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보험사는 박씨에게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30%의 과실을 물어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도로에 20~30㎜ 간격으로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었고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교량안전과에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비상근무반이 도로를 상시 순찰하는 등 도로의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에선 모두 보험사의 주장이 맞다고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의 예상 강우량이 20~39㎜였고, 실제 자정까지 54.5㎜의 비가 내렸다”면서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서울시는 도로의 침수에 대비해 최소한 우측 가장자리 3차로만이라도 통행 및 진입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일 오후 5시 34분까지 동작대교 상행 2개소 배수구를 청소했을 뿐 서울시가 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배수구나 빗물받이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사고가 난 도로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부족한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하며 서울시는 관리책임자로서 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빗물이 고인 도로를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 등에 따라 서울시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