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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안내 없이 재판 진행…“다시 해야”

국민참여재판 안내 없이 재판 진행…“다시 해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8-08 11:11
업데이트 2018-08-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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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 사건 파기 환송


국민참여재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방송국 PD를 사칭하면서 방송출연을 지망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연락해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안내하지 않은 채 4회 공판에서야 김씨에게 의사를 물어봤는데, 김씨는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원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원칙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공소장 등을 보낼 때 국민참여재판안내서를 함께 송달해야 한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불희망 의사를 확인했더라도 국민참여재판안내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충분한 안내를 하거나 희망 여부에 대한 상당한 숙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해 의사의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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