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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이번엔 ‘사법농단 연루’…檢, 박근혜 청와대 겨눈다

김기춘 이번엔 ‘사법농단 연루’…檢, 박근혜 청와대 겨눈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8-07 22:44
업데이트 2018-08-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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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사흘 만에 또 검찰 포토라인에

檢 “靑 ‘강제징용 재판’ 지시 증거 확보”
당시 청와대 개입 범위·거래 여부 추궁
의혹 문건 작성한 부장판사 오늘 소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외교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넘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9일 오전 9시 30분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수사 대상자”라고 밝혀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드러냈다.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2013년 일본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다시 시작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은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당초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 수사는 외교부와 대법원 간의 거래에 초점이 맞춰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검찰이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2013년 10월 임종헌(당시 기획조정실장)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면서 종착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시도한 재판거래의 카운터파트가 겉으로는 외교부지만, 실제로는 청와대가 외교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대한 뜻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다수 문건을 확보했다”면서 “(청와대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법 농단 수사의 칼끝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향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는 징용피해자들이 손해배상에서 승소하는 것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체결됐던 한·일협정을 뒤집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승태 사법부가 얻으려고 한 상고법원 도입에서 가장 확실한 지원군이 될 수 있었던 곳이 청와대”라면서 “청와대가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면 관건은 김 전 실장의 독자 행동이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은 8일 법관사찰 등 다수의 사법 농단 문건 작성에 관여한 김모 부장판사도 소환 조사한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들고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인사이동 당일 2만 4500개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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