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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리콜 개선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車리콜 개선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07 22:44
업데이트 2018-08-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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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정위 등 관계 부처 논의…李총리 “법령 미비하면 보완하라”

BMW 화재 사고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의 리콜(결함 시정) 제도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보고 제작사의 결함 등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묻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안을 이달 안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개선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배상액 규모가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돼 있는 데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BMW 화재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토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한 배경에는 BMW가 화재 사태 발생 이후 다소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BMW 측은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나중에 제출한 20쪽짜리 보고서에도 자사 주장과 부품 정보만 담았을 뿐이다.

국토부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고 정부도 이를 공감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령이 미비하다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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