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 6000여만원이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 평창 땅 등 최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약 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씨는 말의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