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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의 노견일기] 인도네시아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한 이유

[김유민의 노견일기] 인도네시아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한 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8-07 17:50
업데이트 2018-08-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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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연합 DMFI(Dog Meat Free Indonesia)
동물보호연합 DMFI(Dog Meat Free Indonesia)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일 수의공중보건회가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국가 동물복지 조정’ 회의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를 금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내 국가 및 지역 정부대표자들, 동물보건·검역·축산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수의공중보건회의 이사인 스얌술 마리프 수의학 박사는 개식용 산업이 동물 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본 산업을 “동물에 대한 고문”이라며 개들을 다루는 방법과 운송하는 방법 등이 반드시 멈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에서는 이 회의 결과를 개와 고양이의 식용 산업과 이색적인 동물의 거래를 영구한 금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 인도 등과 함께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다. 매년 약 3000만 마리의 개들이 잔인하게 도살되고, 식용으로 쓰이고 있다. 반면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개고기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연합 DMFI(Dog Meat Free Indonesia)
동물보호연합 DMFI(Dog Meat Free Indonesia)
지난 2017년 6월 발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식용 산업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의 개 식용 문제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관광객에게 닭고기 사테이로 팔리던 것이 실제로는 개고기였고, 2018년 1월 토모혼 마켓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도축 영상은 “지옥을 걷다”라고 불리며 충격을 줬다. 유명 여행 어플인 트립어드바이저는 이 곳의 소개를 영구 삭제했다.

인도네시아의 개고기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연합 DMFI(Dog Meat Free Indonesia)은 국내외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개와 고양이 식용 산업의 잔인함과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해왔다. 개고기를 도축하기 위해 반려견을 훔치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진 고기는 광견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DMFI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18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2주 앞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했다. 캐메론 디아즈, 첼시 이슬란, 제인 구달, 소피아 라츄바, 사이먼 코웰, 앨론 드제너레스 등 유명인을 포함, 93만명의 세계인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동물보호연합 DMFI(Dog Meat Free Indonesia)
동물보호연합 DMFI(Dog Meat Free Indonesia)
롤라 웨버 체인지 포 애니멀스 파운데이션의 이사는 “인도네시아의 개, 고양이 식용 산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학대가 포함되어 있다. 관습의 변화와 인도네시아 내의 본 산업의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인도네시아가 개식용을 종식시킬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관습이 역사속으로 묻혀 불법화 되어야 할 때임을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키티 블록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 대표 역시 “개와 고양이 식용 산업은 극도로 잔인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범죄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표가 매년 3000만 마리의 개와 1000만 마리의 고양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속에서 고통받게 하는 아시아의(중국, 한국, 인도,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강한 메세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농장에서 공장식 사육을 통해 개고기를 공급하는 국가로 매해 약 25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희생되며, 이들의 약 60-80%가 복날을 기점으로 도축된다.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1만 7000여개의 식용견 농장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마다 약25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도축되고 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축산법이 정의하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다는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고양이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지난달 개식용 종식 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개식용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낳고 환경부가 키운 것이다. 1000마리~1만마리를 키우는 대규모 개농장은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이 조직적으로 공급됐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들을 폐기물 처리기로 이용했지만 이 개들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는 개식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며 동물학대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실태조사 실시 ▲개식용 종식 필요성 공론화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동물보호법 개정과 이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 ▲전업지원 등 출구전략을 포함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도출과 합의를 통해 개식용을 종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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