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이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콘서트를 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매니저 권모(사망)씨에게 맡겼고, 권씨는 이씨의 출연료를 본인 명의로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권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이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10년간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 5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같은 이씨의 소득 신고 누락 사실을 반포세무서에 통보했고,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해당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인 19억 9000여만원의 경정을 고지했다.
이씨는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7000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이 지났고, 2011~2014년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 4000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며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반포세무서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면서 “이 행위에 대해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부과 제척기간과 부정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가능기간을 5년으로 정했지만 과세가 필요한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지어내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연기획사들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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