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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택배기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8-06 23:10
업데이트 2018-08-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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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의결

특수고용 230만·예술인 39만명 추산
우선적용 직종 연말까지 논의 후 결정
지급 수준·기간 임금노동자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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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왔다. 휴가·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에만 일부 직종(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이 가입할 수 있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 고용보험의 사각 지대에 있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2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7%는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종속돼 있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례는 3.4%에 그쳤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해 고용보험위원회는 우선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로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종사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적용할 직종은 연말까지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급 수준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다.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 가운데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수준은 12개월 동안 월평균 보수의 50%이고, 하루 상한액은 6만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로 임금노동자와 같다.

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보수의 0.65% 수준(올해 기준)으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 다만 노무 제공의 특성상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 땐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는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고용노동자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230만명으로 추산됐으며, 산재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는 47만 6674명이다.

전체 예술인은 39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5만 3199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기준)으로 집계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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