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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직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소환된 ‘공정거래’위원회

[사설] 전직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소환된 ‘공정거래’위원회

입력 2018-08-02 22:24
업데이트 2018-08-0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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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것이다.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노대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같은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동수 전 위원장도 소환한다. ‘경제 검찰’이니 ‘공정’이니 하는 이름표를 반납해야 할 판이다.

이번 사태는 공정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충격이다. 37년 공정위 역사상 위원장과 부위원장 출신들이 한꺼번에 구속되고 줄소환된 일은 처음이다. 그 사유가 딴것도 아니고 대기업과 짬짜미한 ‘슈퍼 갑질’이다. 그동안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기업체 재취업은 뿌리 깊은 관행으로 소문이 짜했다. 암묵적 악습을 뿌리 뽑자는 비판 여론이 거셌는데도 알고 본즉 수장들이 불법 고리를 앞장서 엮은 사실이 낱낱이 들통났다.

검찰에 구속되거나 소환된 수장들의 혐의는 거의 판박이다. 풍문으로만 듣던 관행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진행됐는지 미뤄 짐작할 만하다. 구속된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4급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 채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는 ‘퇴직자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재취업 리스트를 따로 관리했다. 행정고시 출신은 2억 5000만원선, 비고시 출신은 1억 5000만원선으로 재취업 연봉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2+1’이라는 재취업 원칙도 요지경 속이다. 2년의 취업 기간이 끝나면 공정위의 자체 의견에 따라 1년 더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런 갑질 전횡이 또 없다. 공정위의 칼끝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로비 수단으로 취업 요구를 알아서 들어줬으니 그들끼리의 ‘윈윈’ 거래인 셈이다. ‘전관예우’ 재취업 관행은 기업체뿐 아니라 대형 로펌에서도 심각하다. 그 사실을 국민도 이제 다 알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혁신을 떠들썩하게 약속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특단의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2018-08-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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