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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비양심 대결’ 아닙니다… 강제에 대한 거부죠”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비양심 대결’ 아닙니다… 강제에 대한 거부죠”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08-02 17:46
업데이트 2018-08-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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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돕는 임재성 변호사·이용석 활동가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은 합헌이지만,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제19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한 해 500여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행이 아닌 대체복무를 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에 대한 사회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대체복무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병역거부로 수감 생활을 한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돕는 데 앞장서 온 임재성(39) 변호사와 이용석(39)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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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돕는 데 앞장서 온 이용석(왼쪽) 전쟁없는세상 상근 활동가와 임재성 변호사. “대체복무 도입은 국가 안보와 국방의 개념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돕는 데 앞장서 온 이용석(왼쪽) 전쟁없는세상 상근 활동가와 임재성 변호사. “대체복무 도입은 국가 안보와 국방의 개념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병역거부를 하게 된 동기는.

-임:학교 다닐 때부터 거창한 평화주의 의식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거부 계기는 2004년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 그때 ‘명분 없는 전쟁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당시 사회적으로도 파병의 정당성 논란이 뜨거웠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망설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군인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부 자체도 중요한 운동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 크게 다쳤거나 학대를 당했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 군에 가는 것은 (이라크 파병 같은 걸) 내가 지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점점 깊어지게 했던 것 같다.

-이:저도 이라크 파병 이슈가 불거지면서 병역거부 생각을 굳힌 것 같다. 그에 앞서 오태양씨가 처음으로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의해 병역거부 선언을 하는 걸 보며 ‘(병역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란 생각을 했다. 솔직히 군대에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지만, 군대에 갈 이유를 도저히 찾기 어려웠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부모님도 특별히 입영을 강요하지는 않으셨다. 요즘은 세월호 참사나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국가와 국민 생명에 대해 고민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이란 단어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임: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금방 느낌이 오지만 양심의 자유는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는 헌법 19조에 따른 권리로 법률상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에 반하는 외부의 강제를 거부하는 자유다. 외국과 달리 우린 그동안 양심에 따른 거부 경험이 없었다. 법률에 있음에도 그동안 한국 사회에선 활용되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 사회가 최초로 경험하는 대중적 권리일 수도 있다.

-이:‘그러면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양심 대 비양심’ 구도로 몰고 간다. 이들은 헌재가 표현을 잘못 쓰고 있다고까지 비난한다. 하지만 군대는 자기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고, 자진 입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강철민이란 병역거부자는 “지금은 양심에 따라 거부하지만, 외적이 쳐들어오면 자진 입대하겠다”며 선택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임:병역거부자들이 꼭 양심이란 용어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신념의 자유로 바꿔도 되지만 양심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기에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2000년대 이후 법원과 정부 등이 양심을 사회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헌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것은 병역법이 처음이다. 1991년 언론사의 명예훼손 기사에 대해 사죄 광고를 내도록 한 법률 조항이 양심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만, 그것은 언론매체가 대상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

→도입될 대체복무 기간과 복무영역, 복무강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임:얼마 전 전쟁없는세상 등 5개 시민단체가 논의해 시민사회안을 제출했다. 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 이하면 현역과 대체복무가 공존할 만한 의미를 충족한다고 본다. 일부 정치인이나 단체에선 현역의 2~3배까지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체복무라기보다는 처벌이나 징벌에 가깝다.

-이:대체복무 도입은 국방이나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꼭 총을 들고 철책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구호나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중증환자나 치매환자 간병, 의무소방대원 근무 등이 대표적이다. 합숙 유무는 업무나 복무기관 성격에 따라 정하면 된다.

-임: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야 기피 수단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너무 징벌적으로 설계하면 대체복무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해 설계한 뒤 연 1000명 정도 쿼터를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지원자가 넘쳐 문제가 크면 그때 복무 기간이나 강도를 조정하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입증이 쉽지 않을 텐데.

-임: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하지만 저와 이용석 활동가처럼 종교 이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꾸준하다. 종교인의 경우 대부분 종교활동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반면에 다른 거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신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 문제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결국 적극적 심사의 한계를 깨닫고 소극적 심사로 방식을 바꿨다. 독일도 처음엔 고난도의 논리 게임을 도입해 심사했는데 고학력자나 머리 좋은 사람이 주로 선정되고, 하위 계층은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내면 경험이나 신념을 언어화하는 능력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중엔 엽서만 보내면 됐다. 대신 복무 기간을 길게 해 불이익을 줬다. 우리도 대체복무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텐데 이런 점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미국에서도 베트남전 발발 후 고학력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많이 나섰다. 반면 하위 계층은 전쟁에 반대하면서도 그대로 입영했다가 수많은 살상을 겪고 탈영했고, 처벌받은 병사가 많았다. 병역거부 신청제도 자체를 몰랐고, 관련 정보나 네트워크 접근이 어려웠다. 우리 사회에서도 카투사 입대나 각종 병역 특례의 경우 서울의 4년제 대학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만큼 정보나 네트워크 접근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평화단체 ‘전쟁없는 세상’은

“모든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사회 곳곳서 비폭력 운동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리다가 이번에 불합치 판단을 한 것은 국가 안보와 병역, 양심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그 중심에 ‘전쟁없는세상’이 있다.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주의자와 반군사주의자로 구성된 단체다. 2003년 병역거부자들과 그 후원인들의 모임에서 출발했다. 모든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란 신념 아래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특히 병역거부권의 제도적 인정을 위한 촉구, 병역거부자 상담 및 수감자 지원,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저항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 전쟁을 영속화하는 전쟁산업에 주목하는 무기 감시 캠페인, 비폭력·평화운동 정보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비폭력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용석 상근 활동가는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라며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과 사회구조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8-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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