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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의원·친인척 통해 회유·압박…군사작전하듯 상고법원 로비

거점의원·친인척 통해 회유·압박…군사작전하듯 상고법원 로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7-31 22:42
업데이트 2018-07-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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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전방위 로비 정황

‘CJ(양승태 전 대법원장)와 VIP(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은 상고법원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한 절반의 성공.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설득은 불가능하므로 VIP가 신임하는 인사를 동원해 설득해야 한다.’<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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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했던 문건 410개 중 그간 제목만 언급하고 내용은 알리지 않았던 문건 193개를 공개했다. 지난 5월 말 특조단이 조사 결과를 내놓은지 두 달여 만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31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했던 문건 410개 중 그간 제목만 언급하고 내용은 알리지 않았던 문건 193개를 공개했다. 지난 5월 말 특조단이 조사 결과를 내놓은지 두 달여 만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상고법원 반대 김진태 의원은 지도부 지시를 잘 따르는 스타일. 권성동 의원과 친분. 지도부, 중진, 홍일표 의원 설득 병행 필요… 상고법원 유보 서영교 의원 지지의사 확인.’<2015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31일 전부 공개된 문건엔 행정처가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 청와대와 국회,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방위 입법로비를 펼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겼다. 상고법원 도입을 목표로 행정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집요하게 펼쳤고, 법사위 위원들의 지역 현안까지 꼼꼼하게 챙기거나 1대1 설득작업을 벌이기 위한 기회 만들기에 몰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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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작성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에서 행정처는 법사위원들을 반대 의원(5명)과 유보 의원(6명)으로 구분했다. 행정처는 율사 출신이 많은 법사위원별로 평소 친분이 있거나 동기인 판사들을 접점 포인트로 활용하기 위해 찾아내는가 하면, 의원들 간 친소 관계를 활용해 단계적 설득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예컨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전해철 의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원내대표 의원도 따르지 않을 정도로 고집 있음.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기본적인 예우 필요’라고 특징을 잡아낸 뒤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병행하는 상고심 개선방안을 설명’하는 대응전략을 세웠다. 행정처는 이어 전 의원을 설득한 것을 전제로 ‘서기호 의원 설득 거점 활용’을 염두에 두고 문건을 작성했다.

사법부 구성원이 아닌 전·현직 인사를 통해 반대·유보 입장 의원을 설득하는 전략은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검토됐다. 전해철 의원 ‘접촉 루트’로 문재인·박범계·전병헌 당시 의원들을 제시하는가 하면 노철래 의원에 대해선 박선영 전 의원을, 김진태 의원에 대해선 당시 당 지도부인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을 거론했다. 박 전 의원은 남편이, 유 의원은 형이 고위 판사 출신이란 점이 감안됐을 여지도 있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란 제목의 문서에도 역시 여야 의원 대상 대응전략이 담겼다. 특히 이 문건에선 우윤근·이춘석·전병헌 당시 의원 등을 ‘야당(현 여당) 설득 거점의원’으로 명시했는데, 이 중 전병헌 전 의원에 대해선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민원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설득 추진’이라고 적시했다.

청와대 설득 작업을 위해 행정처는 상고법원에 강력 반대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우회할 방안을 모색했다. 2015년 6월 행정처 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접촉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과 통화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면담을 청했다.

19대 국회 막바지까지 상고법원 입법에 진전이 없자 행정처는 20대 국회에서의 재추진 전략과 함께 출구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15년 11월 작성된 ‘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 문건에서 행정처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접촉 빈도 및 강도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법사위원들에게 행정처의 변화된 모습을 전달하여 다소간의 긴장 관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한 뒤 “지금까지 입법 성사를 위해 감수해 왔던 저(低)자세 스탠스 이미지 극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로비 전면에 나선 행정처 엘리트 판사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을(乙)의 자세를 취했지만, 기왕 상고법원이 무산될 것 같으니 다시 갑(甲)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제기된 2016년 11월 ‘대통령 하야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란 보고서를 작성하며, 새로운 정세 분석에 나서기도 했다. 이 문건에서 행정처는 “현 대통령 성향상 떠밀리듯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냄”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을 건 사례를 들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하여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함.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음”이라며 하급심 결정을 품평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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