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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브이 표절 논란 종지부…법원 “마징가제트와 다른 독립 창작물”

태권브이 표절 논란 종지부…법원 “마징가제트와 다른 독립 창작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7-31 15:17
업데이트 2018-07-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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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로봇캐릭터 태권브이(왼쪽)와 일본 캐릭터 마징가제트. 서울중앙지법은 태권브이가 마징가제트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2018.7.31  유튜브 캡처
국산 로봇캐릭터 태권브이(왼쪽)와 일본 캐릭터 마징가제트. 서울중앙지법은 태권브이가 마징가제트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2018.7.31
유튜브 캡처
오랜 표절 논란에 시달렸던 국산 로봇 캐릭터 ‘태권브이’가 일본 만화 캐릭터인 ‘마징가 제트’와는 구별되는 독립 창작물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태권브이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가슴 부분에 빨간색 V자, 머리 위의 빨간 색 뿔 등이 달려 태권브이와 닮은 모양의 나노블록 완구를 제조해 판매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 캐릭터의 미술·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다.

그런데 A씨가 법정에서 펼친 논리가 흥미로웠다. A씨 측은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꼈다는 면에선 태권브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물귀신 작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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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팍 끊어진 마징가제트와 이어진 태권브이
가슴팍 끊어진 마징가제트와 이어진 태권브이 서울중앙지법은 로봇의 가슴 부위에 있는 붉은색 V 형태가 태권브이(오른쪽)와 마징가제트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2018.7.31
123rf·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판매한 완구가 태권브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블록 완구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가슴 부분의 빨간색 V자 형태에 대해 “가장 눈에 쉽게 띄는 특징으로, 가슴에 단절되지 않은 V자가 새겨진 로봇 캐릭터는 흔치 않다”면서 “마징가 제트는 가운데 부분이 끊겨 있고 형태도 태권브이와는 약간 다르다”고 판단했다.
로보트태권브이 대한민국 로롯 등록증 1호. 2006.07.31  서울신문 DB
로보트태권브이 대한민국 로롯 등록증 1호. 2006.07.31
서울신문 DB
다양한 변형조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된 조립 형태는 태권브이 모양이라고 봐야한다”며 “주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비자가 과연 로봇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1976년작인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도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로봇이다. 가슴 부위에 조종실이 있어 파일럿 김훈이 탑승해 움직이는 콘셉트다.

태권브이는 2006년 당시 산업자원부가 발급한 대한민국 로봇 등록증을 받은 첫번째 로봇이기도 하다. 등록증에 따르면 태권브이는 높이 56m, 무게 1400t이며 최대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다. 공격무기는 태권도 동작이며 몸통의 V자에서 광자력 빔을 쏠 수 있다.

마징가Z는 1972년 방영된 일본 TV 애니메이션으로 사람이 탑승해 움직이는 로봇의 시초로 평가된다. 제원은 높이 18m로 태권브이의 3분의 1이며, 무게는 20t으로 설정돼 있다. 최대시속은 360km다. 손가락에서 날아가는 미사일,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빔, 로켓 펀치 등이 주무기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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